한눈에 보는 naps주요업무 절차안내

한 눈에 보는 NPAS 주요업무 절차안내

  • 1지원사업 공고
  • 2사업설명회 개최
  • 3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
  • 4지원사업 심사/선정
  • 51차 교부금 신청
  • 6교부금 신청 접수/지급
  • 7사업집행
  • 8중간평가
  • 92차 보조금 교부
  • 10최종보고서 제출
  • 11종합평가 및 사업비 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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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익사업의 유형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,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·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,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.


지원사업유형 및 분야별예시(연도별 공익사업 유형 및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 예시)
공익사업 유형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
1 기후변화·환경 대응
  • ▪ 탄소중립‧온실가스 감축 관련 교육 및 캠페인 ▪ 강·하천 살리기 등 환경보전 ▪ 에너지·자원 절약 생활화, 자원 순환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
2 사회안전
  • ▪ 재해·재난 대응 구조·구호활동 ▪ 안전사고 예방, 생명존중문화 확산 ▪ 사회안전 및 국민안전 예방활동 활성화
3 사회복지 및 나눔확산
  • ▪ 여성·아동·장애인·다문화가정 등의 사회적 복지 증진 ▪ 자립청년 등 환경정리 컨설팅 ▪ 소외계층과 시설 아동을 위한 생계물품, 문화 체험 지원 ▪ 소아암 환아와 가족을 위한 심리정서 및 간병·돌봄 지원 ▪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캠페인 ▪ 청소년 사회봉사, 격오지 의료봉사, 재능 기부 등
4 시민사회 통합 및 참여
  • ▪ 지역·계층·세대간 갈등 해소와 통합 증진 ▪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한국사회 정착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▪ 여성 등 사회참여 확대, 청렴·공정사회 조성 ▪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과 민주시민 교육 ▪ 지역공동체 및 민생경제 활성화 ▪ 전통문화 계승발전, 융·복합형 문화·예술 활동
5 평화증진 및 통일안보
  • ▪ 국민 안보의식 고취, 평화통일 교육 (*북한주민 직접 지원사업은 선정 배제) ▪ 국경일 의미 알리기와 국토 보전 등 나라사랑 보훈활동 ▪ 탈북민 마음치유와 한국사회 정착 프로그램
6 저출생·초고령 사회 대응
  • ▪ 미혼양육 부모를 위한 양육기술 교육과 자립 지원 ▪ 난임부부 대상 힐링 프로그램 ▪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산부 배려와 출산장려 캠페인 ▪ 노인 빈곤 해소 위한 시니어 고용 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▪ 치매 예방교육과 노인층 디지털교육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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