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눈에 보는 NPAS 주요업무 절차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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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(제6조 및 제 7조)
2)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준용)
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(알림마당 > 사업공고조회 참조)
지원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지사항 및 추진일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공문없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(이하 NPAS)를 통해 공지할 예정.
1차 보조금(지원액의 70% 이내), 2차 보조금(1차 교부 잔액)
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주요 업무 절차 및 일정은 NPAS의 “사업소개 > 주요업무절차 및 일정” 메뉴 참조
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공고문은 NPAS의 “사업정보 > 사업공고조회” 메뉴 참조
1) 법 제7조제1항
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
2) 영 제5조: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.
1) 지원사업 선정시 고려사항(영 제8조)
2) 법 제7조제2항
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.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.
3)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신청사업 수와 신청사업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, 지원금액은 사업유형별 배정금액, 심사성적,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 지원금액을 결정.
4) 전년도 사업평가
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당해년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함.
1)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명령
2) 지원사업 관리 강화(다음연도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)
2)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(법 제27조)
2)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