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눈에 보는 naps주요업무 절차안내

한 눈에 보는 NPAS 주요업무 절차안내

  • 1지원사업 공고
  • 2사업설명회 개최
  • 3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
  • 4지원사업 심사/선정
  • 51차 교부금 신청
  • 6교부금 신청 접수/지급
  • 7사업집행
  • 8중간평가
  • 92차 보조금 교부
  • 10최종보고서 제출
  • 11종합평가 및 사업비 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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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지원근거

1)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(제6조 및 제 7조)

  • -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
  • -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공익사업유형 결정

2)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준용)

지원목적(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조)
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증진시켜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
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
지원대상

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(알림마당 > 사업공고조회 참조)

지원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지사항 및 추진일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공문없이
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(이하 NPAS)를 통해 공지할 예정.

보조금 교부

1차 보조금(지원액의 70% 이내), 2차 보조금(1차 교부 잔액)

  • - 1차 교부 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나머지 2차 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및 교부
기본방향
  • - 사회환경 수요를 반영하고 공익활동 파급효과가 큰 사업 선정
  • - 공익사업 지원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
  • - 보조금 집행, 평가의 투명성 강화 및 추진단체의 책임성 확보

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주요 업무 절차 및 일정은 NPAS의 “사업소개 > 주요업무절차 및 일정” 메뉴 참조


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공고문은 NPAS의 “사업정보 > 사업공고조회” 메뉴 참조

지원사업 유형 결정 및 선정

지원사업 유형 결정(법 제7조제1항 및 시행령 제5조)

1) 법 제7조제1항

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
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

2) 영 제5조: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.

  • - 국가 또는 시ㆍ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
  • - 국가 또는 시ㆍ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
  • - 전국적 또는 시ㆍ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
지원사업 선정(법 제7조제2항, 시행령 제8조)

1) 지원사업 선정시 고려사항(영 제8조)

  • - 독창성, 경제성, 파급효과,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
  • -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부담 비율,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
  • - 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ㆍ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

2) 법 제7조제2항

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.
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.

3)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신청사업 수와 신청사업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,
지원금액은 사업유형별 배정금액, 심사성적,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 지원금액을 결정.

4) 전년도 사업평가

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당해년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함.

  • - 평가내용: 공익사업 성과, 회계처리의 적법성 등
  • - 상위 우수단체 5점이내 가점
자세한 사항은 NPAS의 “사업소개 > 지원사업유형 및 분야별예시” 참조

지원사업 신청(사업계획서 제출) 및 사업관리

지원사업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 : NPAS에서 회원가입후 로그인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
1)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,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, 기대효과, 사업비 집행계획,
     독창성, 경제성, 파급효과,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,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,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,
     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ㆍ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NPAS를 통해 등록 및 제출.
2) 자부담은 보조금 대비 7% 비율로 의무 편성함(국고보조금 대비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). ※ 방문 또는 우체국 등기우편, 택배로 제출은 불가함
사업관리

1)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
보조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명령

  • -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
       인정할 때 보조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.
  • - 보조사업자가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.

2) 지원사업 관리 강화(다음연도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)

  • -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
  • - 사업 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 100만원 이상인 단체
  • - 전년도 사업 회계분야 평가결과가 '50점 미만'인 단체
  • -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결과가 미흡인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
  • - 최근 5년 연속으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
사업보고서 제출
1) NPAS로 로그인하여 중간/최종보고제출 메뉴로 이동하여, 시스템상에서 실적 등록 및 제출서류를 첨부파일을 등록하고 제출처리 함.

2)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(법 제27조)

  • - 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NPAS를 통해 등록ㆍ제출
  • :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,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,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
  • -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전자증빙(계좌이체, 신용ㆍ체크카드 사용실적, 전자세금계산서등) 내역 및 관련 첨부서류가 등록되어야 함.

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 결과 통보

선정기준
1) 독창성, 경제성, 파급효과,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,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(적절성) 및 자체부담비율,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,
   단체의 전문성·책임성·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, 사회·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은 심사시 배제할 수 있음

2)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

  • -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 또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
  • - 최근 3년 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하여 처벌받은 단체
  • -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
  • -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
  • -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·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(사업의 내용, 범위, 대상 등)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의 사업
선정결과 발표 : NPAS 공지사항 게시 및 선정된 단체에 대해 개별 통지

보조금 교부, 사업평가 및 정산

  •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차, 2차 분할교부 원칙(전년도 집행률 저조 하위 30% 단체는 1차,2차,3차 분할교부)이며 보조금을 단체 사업비 관리 지급
  • 사업완료전 NPAS를 통해 사업실적 및 중간/최종보고서 관련 자료 및 첨부서류 등록, 제출
  •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(필요시 현지조사 등)

기타

  • 단체별 1개 사업신청 원칙(최고액 40백만원)
  •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등록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
    등록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
  •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(보조금정산 포함)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
  •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결과보고서, 정산결과서, 평가결과를 NPAS에 게재할 예정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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