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01
지원사업 공고 |
- 유형별 지원사업 시행공고 (행정안전부)
- 공고방법 : NPAS 공지사항, 행정안전부 홈페이지, 관보, 신문에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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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도12월 |
| 02
사업설명회 개최 |
- 일시 및 장소 : NPAS 사업공고에 공지
- 내용 :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대한 설명회, 시스템 사용 교육,
사업유형, 심사ㆍ선정방법,
예산편성 및 회계 처리 기준, 사업집행지침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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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도 12월 말 |
| 03
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|
- NPAS 로그인 >>
사업신청 메뉴 이동 >> 사업신청/제출
- 지원사업 신청서, 단체소개서, 사업계획서,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
등록ㆍ제출(민간단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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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도12월~1월 |
| 04
지원사업 심사/선정 |
- 심사기간 : NPAS 공지사항에 공지
- 심사방법(공익선정위원회)
- ① 서면심사 : 신청단체의 적격심사(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)
- ② 내용심사
- ③ 최종심사(지원대상 사업·지원금액 최종 확정)
- 심사결과발표 : NPAS 공지사항에
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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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월 |
| 05
1차 교부금 신청 |
-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실무교육 및 실행계획서 컨설팅 실시(행정안전부)
- - NPAS 공지사항에 공지
- - 보조금 집행기준 안내 및 교부신청 시스템 사용 교육(행정안전부)
- - 사업실행계획서 컨설팅(행정안전부)
- NPAS 로그인 >>
교부신청
- 1차 보조금 교부신청(민간단체) 지원사업 선정대상 비영리민간단체
- - 보조금 교부신청서, 사업실행계획서, 이행보증보험증권, 사업비관리통장 사본 등록, 제출(민간단체)
- - 사업비관리 통장에 자부담 입금(민간단체)
- - 사업비 계좌, 신용(체크)카드 등 금융정보 등록(민간단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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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~4월 |
| 06
교부금 신청 접수/지급 |
-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및 결정/지급(행정안전부)
- - 보조금 교부신청(사업실행계획서) 접수/반려/승인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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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~4월 |
| 07
사업집행 |
- NPAS 로그인 >>
집행관리
-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1차 워크샵 실시(행정안전부)
- - NPAS 공지사항에 공지
- - 보조금 집행에 따른 사업비 진행관련 및 집행등록 시스템 사용 교육(행정안전부)
- - 비영리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(행정안전부)
- 사업비집행 내역 등록시 지출결의서 등 관련서류와 전자증빙, 이체영수증 등 등록(민간단체)
- 사업집행 기간중에 예산/실행계획 변경 방법
- - NPAS 로그인 >> 사업예산/실행계획변경 신청(민간단체)
- - 사업예산/실행계획변경 신청(민간단체) 변경신청 접수/승인/반려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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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 ~ 12월 |
| 08
중간평가 |
- 중간평가 일정 : NPAS 공지사항에
공지
- 평가내용 : 사업진행현황 및 예산집행 적정성 등
- 중간실적보고 제출 (민간단체)
- - NPAS 로그인 >> 사업보고 >> 중간보고 제출
- - 제출방법 : 시스템을 통해 자체평가 등록 및 제출서류는 첨부파일로 등록
- - 관련 첨부할 제출서류는 공지사항 참조
- 평가방법 : 2단계 종합평가(서면평가, 현장실사)
-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, 보완요청(행정안전부, 평가기관) 보완
조치(민간단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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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~ 8월 |
| 09
2차 보조금 교부 |
- 중간평가된 내역을 기준으로 2차 보조금 교부 단체 승인(행정안전부)
-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2차 워크샵 실시(행정안전부)
- - NPAS 공지사항에 공지
- - 중간점검에 따른 결과 및 실무자역량강화 프로그램 결과 보고(행정안전부)
- - 최종보고서 작성 및 시스템 등록 교육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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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 |
| 10
최종보고서 제출 |
- 최종보고서 제출 일정 및 종합평가 일정 :
NPAS 공지사항에 공지
- 최종보고 제출(민간단체)
- - NPAS 로그인 >> 사업보고 >> 최종보고제출
- - 시스템을 통해 사업추진실적, 성과지표, 지체평가 등을 작성하고 필수서류 첨부하여 제출
- - 관련 첨부할 제출서류는 자료마당의 서식자료실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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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~다음연도 1월 |
| 11
종합평가 및 사업비 정산 |
- 최종평가 일정 : NPAS 공지사항에
공지
- 평가내용 :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공익사업성과, 회계처리 정당성 등
- 평가방법 : 등록/제출한 사업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, 현장방문, 회계
정산
- 평가결과 활용 : 다음년도 사업 심사/선정시 평가 결과 반영
- 사업/회계 평가 실시(평가기관) 이의신청 및 보완(민간단체)
- 사업비반납
- : 보조금잔액, 보조금부적정평가액, 보조금이자, 의무적자부담미집행액(부적정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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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연도 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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